'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벌금 300만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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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을 위해 KT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9월 KT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회사 부외자금을 받아 자신 명의로 국회의원 13명 후원회에 14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상 횡령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구 전 대표는 7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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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을 위해 KT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에게 16일 항소장을 냈다. 이에 검찰도 다음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관 담당 임직원과 공모해 KT 부외자금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행위는 의원 등의 이익일 뿐"이라며 회사를 위해 부외자금(장부 미기록 자금)을 처분했다는 구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9월 KT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회사 부외자금을 받아 자신 명의로 국회의원 13명 후원회에 14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적발했다.
업무상 횡령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구 전 대표는 7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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