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순직군경 유족 국가 위자료 청구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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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른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없앤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합니다.
법무부는 "직무 도중 다치거나 숨진 군경과 유족이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없앤 국가배상법 개장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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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른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없앤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합니다.
법무부는 "직무 도중 다치거나 숨진 군경과 유족이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없앤 국가배상법 개장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사건을 언급하며 법 개정을 예고했지만, 절차에 시간이 걸리면서 홍 일병 유족은 국가 상대 손배소송 1심에서 지난 13일 패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505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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