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손님에게 흉기 휘둘러 ...60대 점주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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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점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술집 점주 6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술집에서 40대 손님 B씨를 향해 과도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술값이 잘못 계산됐다"며 항의하자 격분한 A씨가 주방에 들어가 흉기를 가져온 뒤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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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점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술집 점주 6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술집에서 40대 손님 B씨를 향해 과도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술값이 잘못 계산됐다"며 항의하자 격분한 A씨가 주방에 들어가 흉기를 가져온 뒤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B씨는 턱과 볼 주변에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B씨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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