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강제추행’ 50대, 순찰차에서 불 지르려다 실패→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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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강제추행을 하다 체포된 뒤 순찰차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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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강제추행을 하다 체포된 뒤 순찰차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마산에서 부산 사상구로 향하는 시외 고속버스 안에서 자기 자리 대각선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피해자가 피하자 A씨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어깨를 툭툭 치기도 했다.
강제추행을 시도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종착 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던 중 A씨는 갖고 있던 라이터로 순찰차 뒷좌석 바닥 매트에 불을 내려고 시도했으나, 함께 타고 있던 경찰관이 즉시 진압해 방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나쁘고,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일으킬 중한 범죄임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고, 순찰차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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