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케타민 밀수 시도 고교생 주범, 최대 징역 6년
7억4000여 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숨겨 밀수하려한 고등학생 주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주범 A(18) 군에 대해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선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 상한과 하한을 두는 부정기형 선고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 가능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이 3㎏에 달하는 대량이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마약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범인 점 등을 고려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A군에 대해 “아직 젋은 만큼,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재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류 케타민 2.9㎏을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케타민은 ‘클럽 마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케타민 2.9㎏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범행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녔던 A군은 지난 7월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검찰에 체포됐다.
A군의 범행을 도운 공범 B(18)군은 앞선 재판에서 A군과 같은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B군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다른 공범 C(31)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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