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신채호 추모식 대통령 조화 훼손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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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 당시 대통령 이름으로 보내진 조화를 훼손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1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서 열린 신채호 선생 순국 87주기 추모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보내진 조화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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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 당시 대통령 이름으로 보내진 조화를 훼손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1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서 열린 신채호 선생 순국 87주기 추모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보내진 조화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적극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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