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 배출 허용…12월 말까지

조현아 기자 2023. 10. 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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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는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20ℓ)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김장쓰레기 부피가 큰 데에 반해,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ℓ인 점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를 사용 가능케 한 것이다.

다만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김장쓰레기에 한해서만 봉투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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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시 허용
[서울=뉴시스]서울 은평구청 청사 전경. (사진=은평구 제공). 2022.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은평구는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20ℓ)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장쓰레기인 배추, 무 등 채소류는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김장쓰레기 부피가 큰 데에 반해,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ℓ인 점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를 사용 가능케 한 것이다.

다만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김장쓰레기에 한해서만 봉투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 사용 시 반드시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해야 한다.

김장쓰레기는 동마다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배출하면 된다.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김장쓰레기만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02-351-7593)에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구민들의 김장쓰레기 배출의 불편 해소와 폐기물의 장시간 방치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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