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도움 안 줘서"…흉기로 아버지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8년

이성덕 기자 2023. 10. 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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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9일 돈을 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 측은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버지 B씨(75)가 채소 등을 가꾸기 위해 마련한 농원 인근 공터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복부와 가슴을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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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9일 돈을 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 측은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버지 B씨(75)가 채소 등을 가꾸기 위해 마련한 농원 인근 공터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복부와 가슴을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아버지가 숨을 헐떡거리는데도 내버려둔 채 현장에 있던 CCTV를 떼내고, 흉기 등을 여러 장소에 나눠 버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에게 빌린 1억3000만원을 헬스장 사업에 모두 쓰고 카드빚 1억원을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또 손을 벌렸다.

그는 "검소하게 생활하지 않는다"는 꾸지람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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