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은 아니다”…‘라돈 침대’ 48억 집단소송 냈지만 패소 [법조 인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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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 수백명이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해 일상생활 중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대진침대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Sv(밀리시버트)로, 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노출돼 폐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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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 수백명이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해당 매트리스 때문에 피폭당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대진침대에 1명당 1000만원씩 47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의 양만으로는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해 일상생활 중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대진침대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Sv(밀리시버트)로, 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노출돼 폐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원안위가 방사성물질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나, “원안위가 관련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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