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학원 학과 증원 자율화 추진…“4대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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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비수도권대 대학원 정원을 각 학교가 자율로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증원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현재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건물),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 내 정원 상호 조정 기준 완화는 수도권 등 모든 대학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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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9일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증원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현재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건물),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미충원 등 어려움을 겪는 지방 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2014년 86%였던 비수도권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올해 78%까지 떨어졌다. 올해 수도권 대학원의 충원율은 86%다.
현재도 대학원이 경쟁력 있는 특정 학과를 증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정원을 늘릴 수 없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한다. 정원이 줄어들게 되는 학과의 반발 때문에 특정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구조다.
전체 정원 범위에서 대학이 학사·석사·박사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정원을 상호 조정하려면 교원 확보율(법정 필요 교원 대비 실제 확보 교원 비율)이 65% 이상 유지돼야 하는데, 이를 폐지한다. 현재 박사 정원 1명을 늘리려면 석사 정원을 2명 줄여야 하는데, 이 기준도 1대 1로 조정한다. 대학 내 정원 상호 조정 기준 완화는 수도권 등 모든 대학원에 적용된다.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정보공개 의무는 강화한다. 대학이 무분별하게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학원 학과(전공)별 전임교원 연구 실적, 연구비 수주실적, 기술이전 및 특허실적 등 정보 공시 항목을 내년 3월까지 발굴해, 2025년부터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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