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구심점 '국립대병원' 키운다… 교수 정원·인건비↑

지용준 기자 2023. 10. 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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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역량을 강화에 나선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인 만큼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 권한을 강화해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되살리겠단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복지부 이관되는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확대·인건비 상향


복지부는 앞으로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거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공적 기관으로 책임·의무는 강화한다.

중환자실, 응급실의 병상·인력 확보 비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 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올해부터 '공공정책수가'의 형태로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의 법을 개정한다.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간 공조 체계를 구축해 2024년 초 소관 변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체계 내에서 국립대병원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과 보건의료 주무 부처로서 의료기관 특성에 맞게 규제 혁신을 하는 취지다.

국립대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필수의료 자원 관리, 공급망 총괄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지역 병의원과는 진료 정보 교류, 인적 협력을 하도록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한다.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휘 체계를 국립대병원에 구축하고 교수의 지방의료원 출장진료도 활성화한다.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의 경우,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묶어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 병의원 역할은 강화해 상급병원 쏠림을 막는다. 1차 의료기관에 내원객 예방·관리 등을 맡기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지역 우수 종합병원을 육성한다.

지역 1차 기관부터 국립대병원까지 중증도에 기반한 의뢰·회송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개방형 병원, 야간·휴일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내 모든 진료과 의사를 갖출 수 없는 경우도 있기에 의료기관 순환 당직제, 전문치료팀 운영 등 인적 협력을 강화한다.

인포그래픽은 국립대병원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의사 수 확대… 지역 의사 유출 막는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대 교육의 질 관리와 과학적인 인력 수요 전망과 합리적인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도 구축한다.

수가 인상, 근무 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의사 유출을 막는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인력대책도 추진한다.

의대 입시에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지방수련 기회를 많이 제공해 전공의들이 비수도권에 가는 비율을 50%까지 높인다. 필수의료 전문의가 일·가정 균형 등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모델을 확산시키고 여건을 개선한다.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한 환자 피해구제 및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한다. 별도의 특별법이나 기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의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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