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창업자금 등 지난해 증여세 5천126억 원 감면

오유림 yroh@mbc.co.kr 2023. 10. 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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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승계와 창업자금 등 5가지 증여세 특례제도로 모두 5천126억 원의 증여세가 감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로 2천199억 원이 감면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로 38억 원,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제도로는 712억 원이 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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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승계와 창업자금 등 5가지 증여세 특례제도로 모두 5천126억 원의 증여세가 감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로 2천199억 원이 감면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6은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받은 자에게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10% 저율 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 경영이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로 38억 원,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제도로는 712억 원이 면제됐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증여세 특례 저율 과세 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오유림 기자(yr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5046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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