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처랑 사귀지?" 의심해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서영지 기자 2023. 10. 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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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

자신의 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8세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2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67세 B씨의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전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6년 전 이혼한 직후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전처의 이름이 뜬 것을 보고 나서부터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했습니다.

A씨와 B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며, A씨는 B씨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A씨는 줄곧 '당뇨병 등의 이유로 관계가 불가능해 불륜 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부인하던 B씨가 사건 발생 무렵 '한 달에 성관계를 한두 번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와 전처 사이 불륜을 확신하고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갔습니다.

불륜 관계를 추궁하다 A씨가 흉기를 꺼냈고, B씨가 "찌르라"고 말하자 그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며 많은 도움을 줬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정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가 피해자 가족을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감형 요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시 살인할 개연성은 적다"며 1심과 같이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A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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