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감형

박주영 기자 2023. 10. 19. 15: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뉴스1

지난 2020년 7월 갑작스런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 재판 중인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윤영)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고 당시 동구 부구청장·담당 계장·주무관,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금고 1년 2개월~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의 의무 위반의 과실과 이 사건의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이 업무에 복귀,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부구청장이 호우주의보 발령으로 인한 구청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9명 중 나머지 구 공무원 4명은 징역형과 금고형의 기간이 2개월 정도 감형됐고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 2년은 유지됐다. 그러나 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구 공무원 1명은 1심의 벌금 1000만원이 1500만원으로 늘었다.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내린 기록적 집중호우로 이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6대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다.

검경은 수사를 벌여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사고 당일 방범카메라(CCTV)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교통 통제·현장 담당자 배치·출입 금지 문구 표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