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요양원서 잇단 성폭력·학대 의혹…"지정취소 등 검토"(종합)

김소연 2023. 10. 19.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입소자 간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던 충남도립요양원에서 종사자들이 입소자들을 학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19일 충남도와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들이 노인들을 신체 억제 동의 없이 침상에 묶어두고, 옷을 벗긴 상태로 목욕탕을 오가게 하는 등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됐다.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경찰 조사 적극 협조…문제 확인되면 징계"
충남도립요양원 [충남도립요양원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입소자 간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던 충남도립요양원에서 종사자들이 입소자들을 학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19일 충남도와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들이 노인들을 신체 억제 동의 없이 침상에 묶어두고, 옷을 벗긴 상태로 목욕탕을 오가게 하는 등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계획이다.

보호자들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시는 일단 지난 17일 현장을 방문해 노인들 신체를 침상에 묶어두는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 7월 입소자 간 성폭력 사건을 방치해 논란이 됐었다.

성폭력이 4월부터 7월까지 이어졌는데 신고 의무가 있는 당시 요양원 관계자들이 이를 알고도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었다.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 당시 학대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끝난 뒤 한 번에 처분하는 게 좋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며 "결과를 받는 대로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등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경찰 등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법인 자체적으로도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후 문제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