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주차장에 ‘페라리·마세라티’ 즐비...진짜 약자는 발동동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0. 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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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공공임대주택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고가의 슈퍼카를 보유해 입주자격 기준을 어긴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자는 61세대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페라리·마세라티·벤츠 등 초고가 외제차다. 고가 차량 보유자들이 거주 중인 단지들의 입주 대기자 수는 이달 기준 4666명에 달한다. 일례로 광주지역의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소유한 차량은 9794만원 상당의 BMW다. 이 단지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자이면서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 또는 3억6100만원(국민) 이하,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다.

하지만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더라도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약 시에는 자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 후 고가차량을 구매하는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퇴거 등 조처를 해야 한다”며 “정말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LH도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요건을 변경한 것이다. 재계약이 가능한 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액은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단지 내 고가차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체결 시 입주민의 자산 등 기준 충족 여부를 엄격히 심사 및 관리하고 있다”며 “훈령 개정으로 고가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을 거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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