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주차장에 ‘페라리·마세라티’ 즐비...진짜 약자는 발동동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자는 61세대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페라리·마세라티·벤츠 등 초고가 외제차다. 고가 차량 보유자들이 거주 중인 단지들의 입주 대기자 수는 이달 기준 4666명에 달한다. 일례로 광주지역의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소유한 차량은 9794만원 상당의 BMW다. 이 단지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자이면서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 또는 3억6100만원(국민) 이하,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다.
하지만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더라도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약 시에는 자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 후 고가차량을 구매하는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퇴거 등 조처를 해야 한다”며 “정말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LH도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요건을 변경한 것이다. 재계약이 가능한 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액은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단지 내 고가차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체결 시 입주민의 자산 등 기준 충족 여부를 엄격히 심사 및 관리하고 있다”며 “훈령 개정으로 고가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을 거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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