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도 취업가능 기간"…국가배상법 병역의무 남성 차별 없앤다

민수정 기자, 정경훈 기자 2023. 10. 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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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1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예상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현재 국가배상심의회 등은 2000년 4월11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빼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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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1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한 국가배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 개정안에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현행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순직 군경 본인과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동시에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예상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는 사고 등으로 잃게 된 미래의 수익, 일실이익을 따져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액을 지급한다. 일실이익에는 피해자가 사고 없이 취업했을 경우 벌었을 돈이 포함된다. 다만 현재 국가배상심의회 등은 2000년 4월11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빼고 계산한다.

법무부는 "이런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며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불러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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