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태' 카카오를 향한 세가지 시선...경영공백·조직수습·결합심사(종합)
SM 인수 진두지휘·투자 전략 총괄 부재…해외 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연이은 악재…이미지 타격, 신뢰 회복 여전히 과제로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처음 경영진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9일 새벽 구속되면서 카카오는 할 말을 잃었다.
외연 확장을 위해 승부수를 띄운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오점을 남겼다는 점이 뼈아프다. 핵심 경영진의 구속으로 해외 엔터 사업 등 시급한 의사 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이은 악재로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도 과제로 떠올랐다.
◇카카오-SM 해외 공략 차질...계열사 투자 전략도 경고등
배 대표는 올 2월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와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만큼 카카오는 SM 인수에 사활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는 SM 인수를 계기로 '우물 안 기업'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
카카오가 가진 IT 기술과 SM이 보유한 음악·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축으로 북미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컬쳐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 카카오의 브랜드 영향력을 다지는 '비욘드 코리아' 전략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배 대표의 구속으로 이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계열사의 투자 전략을 총괄하는 중책의 배 대표는 SM을 주축으로 한 엔터 사업 추진과 해외 시장 공략에 관여해온 만큼 당장 경영 공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 대표 구속으로 상당한 분야에서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공백을 얼마나 빨리 해소하느냐 카카오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열사 구조조정, 임원 법인카드 논란…연이은 악재에 이미지 타격
배 대표의 구속은 카카오의 연이은 악재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 복구가 늦어지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빚었던 카카오는 올 들어서도 이런저런 논란을 낳았다.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을 추진하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구조조정 문제에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경영진을 향한 책임론이 불거지며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지난 9월에는 카카오의 재무그룹장(부사장)이 법인카드로 1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홍역을 치렀다. 카카오는 해당 임원을 업무에서 배제된 뒤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노조는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승승장구하던 카카오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며 "당장 내부 조직의 동요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M 인수는 문제 없나…공정위 "심사는 별개"
카카오의 SM 인수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도 아니다. 지난 4월말 카카오는 공정위에 SM 주식 취득과 관련해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심사는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인수 과정서 불거진 문제로 경영진이 구속되며 공정위 심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시세 조종 의혹과는 별개로 "기업결합 심사는 진행돼 온 사안"이라며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 심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배 대표가 이날 새벽 구속된 것과 관련해 ‘심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 들어온 자료만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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