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17가구 보증금 16억원 안준 40대 징역 5년 구형

이성덕 기자 2023. 10. 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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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9일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2)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0년 12월 무자본으로 대구 동구의 다세대주택 1채를 매입한 A씨는 임차인 17명에게 '깡통전세'를 놔 16억34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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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9일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2)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0년 12월 무자본으로 대구 동구의 다세대주택 1채를 매입한 A씨는 임차인 17명에게 '깡통전세'를 놔 16억34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지난 3월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가 피해자 16명을 찾아냈다.

A씨 측은 "돈 욕심 때문에 무분별하게 투자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며 "최근 해당 건물을 13억원에 매각했고, 건물 근저당 6억원을 제외하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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