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등 12건 심사…26일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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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78회 임시회 기간인 19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12건 안건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는 이날 장정희(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기획경제위는 정종윤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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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78회 임시회 기간인 19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12건 안건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는 이날 장정희(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신설 ▲지원 대상·절차 및 지원내용 규정 ▲지원 중단 및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포상 및 다른 법령의 준용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된 데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홍종철(국민의힘, 광교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도 완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요건 변경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이 밀집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원용(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행결과 공개 규정 신설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대행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정한다.
최 의원은 "각 동의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 중복된 기능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지역이해도가 높은 주민자치회로 참여예산 수행기구를 전환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획경제위는 정종윤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7건을 원안대로 가결했고,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제37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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