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상당 케타민 밀반입하려한 10대, 최대 징역 6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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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억원 상당 마약류를 독일로부터 밀수입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은 A군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 또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6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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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검찰이 7억원 상당 마약류를 독일로부터 밀수입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은 A군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 B군에게 마약을 받을 국내 주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30대 공범 C씨으로부터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과 C씨 역시 A군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에 대해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했다"며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군 또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6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린다. A군 등이 밀반입한 2.9㎏는 6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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