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부산 대도시권 포함 개정안 시행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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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를 통해 부산과 연결되는 경남 거제시가 대도시권(부산·울산권)에 포함되는 개정안 시행으로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국민의힘)은 거제시가 부산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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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부산 광역버스 신설 등 시민편의 지역발전 기대
거가대교를 통해 부산과 연결되는 경남 거제시가 대도시권(부산·울산권)에 포함되는 개정안 시행으로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국민의힘)은 거제시가 부산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광역철도 건설시 국비 70%, 광역도로 건설시 국비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시 국비 30%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획기적인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가덕신공항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 있어 거제~부산을 오가던 200번 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도 기존 30㎞에서 최대 50㎞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2000번 버스는 거제 맑은샘병원과 부산 하단역을 오갔다. 개정안 시행으로 2000번 버스의 기점을 맑은샘병원에서 고현시외버스터미널로 연장하고, 거제 고현·옥포·장승포·아주동 등에서 부산 서면·해운대·부산역·사상 등 주요 거점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도시권 범위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이다.
하지만 거제시는 2010년 거가대교가 개통하면서 부산과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대도시권 범위에서 제외돼 국비 지원을 못 받는 법령상 미비점이 존재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한 서 의원은 지난 6월 대도시권광역위원회, 국토부 등에 거제를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 등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착수에 들어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를 거쳐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령이 공포·시행됐다.
서일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획기적인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 편의와 거제 발전을 위해 교통망 확충과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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