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대학원 특성화 학과, 정원 늘리기 쉬워진다

세종=손덕호 기자 2023. 10. 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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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원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막던 규제가 풀린다.

학령 인구가 줄고 비수도권 대학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연구 역량이 저하되자, 학과를 개편하고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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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박사 정원 조정 비율 1대1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뉴스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원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막던 규제가 풀린다. 학령 인구가 줄고 비수도권 대학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연구 역량이 저하되자, 학과를 개편하고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9일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늘릴 때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대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과 정원을 늘릴 때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특성화 학과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하지만, 학내 반발 때문에 쉽지 않다.

교육부는 4대 요건이 폐지되며 비수도권 대학원이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대학원 학과(전공)별 전임교원 연구 실적, 연구비 수주실적 등 대학원 정보 공시 항목을 내년 3월까지 발굴하고, 2025년부터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도 대학이 여건과 필요에 따라 학사와 석사, 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는 수도권 대학에도 적용된다. 현재 정원을 상호 조정할 경우 ‘교원 확보율’(법정 필요 교원 대비 실제 확보된 교원)을 6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폐지한다.

또 석사 대 박사 정원 조정 비율을 2대1에서 1대1로 조정한다. 지금은 박사 정원을 1명 늘리려면 석사 정원을 2명 줄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박사 정원 1명을 늘리기 위해 석사 정원을 1명만 줄여도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등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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