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입은 女 조롱한 日의원에…당국 "인권침해" 징계 때렸다

하수민 기자 2023. 10. 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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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하는 글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올렸던 일본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돼 징계 처분받았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 19일 자신의 SNS에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 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 같은 글을 썼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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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 /사진=서경덕 교수 SNS 갈무리


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하는 글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올렸던 일본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돼 징계 처분받았다.

지난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은 2016년 자신의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은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이번에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냈다.

오사카 법무국이 스기타 의원을 대상으로 결정한 처분인 '계발'은 '사건 관계자와 지역에 대해 인권 존중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뜻한다. 계발의 내용과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 19일 자신의 SNS에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 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 같은 글을 썼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기타 의원은 다른 나라의 대표 전통 의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었던 발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품격을 지키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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