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0분은 봐줄 수 있잖아"…전자발찌 차고 외출 제한 위반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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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 단독(김시원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도상해죄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 씨는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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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 단독(김시원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도상해죄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 씨는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2월 14일 11시쯤 강원 정선군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8분간 벗어났으며 같은 해 5월 26일과 6월 8일 밤에도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5월 26일에는 외출 제한 시간에도 즉시 귀가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관에 "10분 정도 늦는 건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자꾸 못살게 구냐"라고 욕설하며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세 차례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이미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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