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0분은 봐줄 수 있잖아"…전자발찌 차고 외출 제한 위반한 40대

이정화 에디터 2023. 10. 19.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19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 단독(김시원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도상해죄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 씨는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강도상해죄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 단독(김시원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도상해죄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 씨는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2월 14일 11시쯤 강원 정선군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8분간 벗어났으며 같은 해 5월 26일과 6월 8일 밤에도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5월 26일에는 외출 제한 시간에도 즉시 귀가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관에 "10분 정도 늦는 건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자꾸 못살게 구냐"라고 욕설하며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세 차례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이미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