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횡령' 의혹 이회창 사돈가 기업인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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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사돈가인 최모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최모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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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사돈가인 최모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최모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형을 유지했다.
최 회장은 이 전 총리의 사돈가로, 이 전 총리의 차남 수연씨의 아내 최모씨의 백부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금 일부에 대해 회계장부 정리 차원에서 계좌에 이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당시 주거래 은행을 변경했고, 그 회계 처리를 위해서 1억2700만 가량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억원 전액을 피고인에 대한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이례적이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한 액수가 33억여 원으로 적지 않다. 또 피고인은 2009년경에 피고 회사 자금 약 69억원을 이미 횡령한 사실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때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해서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주주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 양형 요소들에다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1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2009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A사 법인 돈 19억1700여만원을, A사가 지분 전체를 보유한 B사에 대해서도 2009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4억3400여만원 총 33억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상고심 재판 진행 중인 때와 집행유예 기간 중인 때부터 동일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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