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호선 흉기난동 50대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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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하철 흉기난동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홍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향 열차에서 칼날이 달린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게 징역 5년과 흉기 몰수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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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하철 흉기난동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홍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향 열차에서 칼날이 달린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게 징역 5년과 흉기 몰수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 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 질문에 "국민은행 지배주주"라고 답한 뒤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날 체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홍 씨측 변호인은 "홍 씨가 수십 명으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했고, 흉기 또한 집 열쇠고리로, 범행 목적으로 들고 다닌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정신 질환 진단을 받고도 2019년부터 치료를 멈춘 뒤 이웃과 교류 없이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 온 홍 씨는 노트에 '범죄회사가 자신을 공격한다'는 메모를 여러 차례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502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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