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보류 결정'

박제철 기자 2023. 10.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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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한빛1·2호기 재가동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완의견에 대한 한수원 보완 답변의 전문가 검토를 위해 주민공람 보류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이달 10일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접수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17일 보완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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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에 따른 최신기술 미적용 등 7개 사안 보완의견서 제출
고창군 "주민의 안전 보장할만한 원전 가동 연장 사유 있어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전면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3.10.12/뉴스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한빛1·2호기 재가동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완의견에 대한 한수원 보완 답변의 전문가 검토를 위해 주민공람 보류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이달 10일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접수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17일 보완의견서를 제출했다.

고창군이 제출한 보완의견서 내용에는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미적용, 부적절한 기술 근거, 불명확한 중대사고 선정 경위, 다수호기 영향평가 누락 등 7건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의 답변을 전날(18일) 받았으나, 고창군은 한수원의 답변에 대한 전문가의 적절성 여부 검토를 위해 주민공람은 보류 결정했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성된다.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서 초안을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요령’에 따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서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창군은 답변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추가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보완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전북지역 환경단체는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달 12일 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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