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일방통행 도로에서 기다리다 '쿵'…뜯어낸 돈 만 7천여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기다리다 일부러 오토바이를 타고 부딪히는 방식으로 20차례 가까이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 A 씨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등의 혐의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고의 사고를 내서 상대 운전자 17명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가로챈 돈은 7천여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보험사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기다리다 일부러 오토바이를 타고 부딪히는 방식으로 20차례 가까이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 A 씨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등의 혐의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고의 사고를 내서 상대 운전자 17명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가로챈 돈은 7천여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보험사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사 측은 비슷한 수법의 보험금 신청이 잇따르자 "고의사고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른 시일 내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갖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크리에이터 김세준 intoth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라 망신 '해외 원정' 음란 유튜버…집행유예 2년 선고
- 수술실에 도착한 김치 택배, 열어보니 인체조직이?
- 성관계 영상 삭제 요구했다고 연인 수차례 폭행한 20대男 철창행
- 새벽 "택배 기사"라며 초인종…벽돌 들고 원룸 침입 40대 구속 기소
- DNA에 덜미…'진주 연쇄살인범' 미제 성범죄로 징역10년
- 가자지구 '생명길' 열렸다…이집트서 구호품 전달
- 임대주택 주차장에 페라리, 마세라티가 왜?
- 이창용 총재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3.5% 동결"(종합)
- 尹 "무너진 의료 서비스 바로 세워야…의료 인력 확충 필요 조건"
-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동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