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성관계 의심해 10년 지기 살해한 60대, 대법에서 징역 15년 확정

김무연 기자 2023. 10.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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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처와 성관계를 했다고 오해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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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자신의 전처와 성관계를 했다고 오해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십년지기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6년 전 전처의 이름이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뜬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불륜관계로 의심해 범행을 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방법도 잔혹했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형을 유지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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