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과징금 298억 원‥리베이트 과징금 중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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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천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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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천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해 100만 원을 처방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는 '100대 100'등의 내용이 포함된 판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JW중외제약은 현금과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지원, 식사·향응 제공, 골프 접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전국 1천400여 개 병원에 2만 3천여 회에 걸쳐 모두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다른 44개 품목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500여 회에 걸쳐 5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베이트 행위를 숨기기 위해 현금 지원을 내부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처리 하거나,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의 위법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조직적·전방위적 리베이트를 통해 제품 판매 증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JW중외제약이 지난 2007년에도 부당 지원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를 되풀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약사 리베이트에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유림 기자(yr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5027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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