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지워" 요구한 여친…남친은 "더 패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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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5개월간 여러 차례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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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5개월간 여러 차례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중순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B씨의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갈등은 B씨가 A씨의 컴퓨터에서 과거 자신과 A씨의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해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강원 원주의 길거리에서도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바닥에 밀치고 폭행했으며 같은 해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폭행 다음 달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며 주거 침입하고, B씨에게 "더 패줘? 그냥 나 감빵가고 그냥 너 죽여줄까?"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 있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상 파일 삭제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이 사건 상해 범죄의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 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초범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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