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결국 불구속 기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수법으로 투약한 횟수만 181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아인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라 등 4종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처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을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 역시 대마 흡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수사 단게에서 유아인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로 법원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을 도피시키려는 일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지난 9월에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당시 유아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라면서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하영 온라인기자 hayoung071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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