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23일 당무 복귀…“민생문제 집중”

박세영 기자 2023. 10. 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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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농성 후 회복 치료를 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3일 국회에 복귀한다.

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내일 재판에 출석하고, 다음 주 월요일 당무에 복귀한다"며 "이 대표는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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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단식 농성 후 회복 치료를 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3일 국회에 복귀한다.

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내일 재판에 출석하고, 다음 주 월요일 당무에 복귀한다”며 “이 대표는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8월 30일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건강이 악화해 지난달 18일 입원했다.

이후 이달 9일 퇴원한 뒤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에는 백씨를 비롯한 권리당원 2천223명이 이름을 올렸다.

백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몇시간 지나지 않아 부랴부랴 당무위를 열고 ‘꼼수조항’을 발동했지만 이번에는 할 필요도 없다는 듯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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