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 ‘발암성’ 스트레이트 파마약 금지 추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포름알데히드(메탄알)가 들어간 스트레이트 파마약 등 모발 교정용 제품이 자궁암 유발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미 CBS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이날 FDA의 화장품 담당자인 나만제 범퍼스는 해당 조치가 “아직 시행 전”이라고 설명했다.
포름알데히드는 무색의 독특하고 톡 쏘는 듯한 향을 가진 성분이다. 소량의 포름알데히드는 동·식물 등에도 자연적으로 함유돼 있으나 방부제 성분으로 사용되면서 현대인이 더 자주 접하게 됐다.
다량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될 경우 눈, 코, 목 등에 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적정량만을 사용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앞서 모발 교정용 제품과 암 발병율의 연관성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미 국립보건원(NIH)이 미국 여성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헤어 스트레이트 제품을 사용하는 여성의 자궁암 발병률(4.05%)이 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발병률(1.64%)의 2배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곱슬머리가 많은 인종 특성상 헤어 스트레이트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흑인 여성에게서 자궁암 발병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
지난 3월 미국 주 의원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헤어 스트레이트 제품에 자궁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발암 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FDA에 보냈다.
서한 작성자 중 한 명인 아야나 프레슬리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은 “FDA의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며 “특히 이러한 제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위험에 처한 흑인 여성의 건강을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은세, 430평 대저택을 '고독한 일터'로 바꾼 이유…화려한 풍경 뒤에 숨겨진 24시간
- 얼음창고 노동자에서 억대 몸값으로, 박지현의 8년이 증명한 것
- 46억 저택 팔고 ‘셀프 염색’…황정음이 마주한 인생 2막
- 3개월 시한부부터 성대 파열까지…양희은·정애리·정영주, 암 극복하고 다시 무대로
-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남편 먼저 떠나보낸 김영옥·나문희·김혜자의 고백
- 난자 채취만 24번…한영·박군 부부가 ‘시험관 중단’으로 증명한 진짜 행복
- 8번의 낙방 견디고, 컷트 9000원…‘쥬얼리’ 이지현이 가위 든 이유
- 회당 4000만원 벌던 한혜진, 현금다발을 냉장고에 숨겼던 속사정
- “지성이가 해설하고 민재는 수비하고”…‘월클’ 제자들 지켜본 스승의 함박웃음
- ‘시부야 월세만 매달 3억’…1300억 건물주 장근석의 자산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