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처방하면 300만원 돌려드립니다”…불법 리베이트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
이한주 기자 2023. 10. 19. 15:02
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뿌린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본사 차원에서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조건으로 1500여 개 병원과 의원에 현금을 포함해 70억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제약사 리베이트에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자사 의약품 품목 판매를 늘릴 목적으로 100만 원 어치 약처방을 해주는 곳에 300만 원을 돌려주는 현금지원은 물론 골프 접대와 학회 개최 지원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모두 2만3천 회에 걸쳐 70억3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중외제약이 리베이트 현금지원을 내부 직원 회식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숨기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대해 중외제약은 리베이트는 본사 차원이 아닌 일부 직원들의 일탈사례이며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도 형평을 잃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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