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병의원 절세 하려면 세무신고 일정부터 파악할 것
의사는 고소득 전문직종에 속하며, 병의원은 일반적인 개인사업장보다 매출 규모가 크다. 그렇다 보니,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에도 포함되기 쉽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실신고사업자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매출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해당하며, 병의원은 연간 매출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서 매출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이 아니라 매출액, 판매장려금, 간주임대료, 신용카드 세액 공제액, 사업양수도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 금액을 신경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연간 세무신고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병의원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직원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원천세가 있으며, 반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미용, 성형 목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다음 해 2월까지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세한 수입과 경비 내역을 신고하는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가 있으며,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연간 세무신고 일정을 파악했다면, 병의원 세무관리에서 신경 써야 하는 항목들을 점검해야 절세할 수 있다. 보험 매출, 비보험 매출, 자동차보험 매출 등 병의원 매출 유형에 대해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매출액, 자동차보험 회사의 입금 매출액, 본인 부담금 매출액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병의원 수납에서 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과 비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이 포함되므로 카드, 현금, 현금영수증 수납 시 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액을 구분해야 한다. 아울러 공단 매출액은 일반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검진 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매출신고 시 질병 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 매출 등을 확인해야 한다.
판매장려금, 예방접종 등 보건소 입금 수입, 진단서 발급 수수료 수입 등도 검토해야 하며, 병의원장은 매출 유형이 파악되면 소득률, 주요 경비율, 현금과 카드매출 비율, 보험과 비보험 수입비율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업상 거래를 위한 금융 업무를 개인 거래와 분리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경영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용 계좌 관리 항목도 점검해야 한다.
의사들은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므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등은 항상 사업용 계좌를 통해 결제하고 결제를 받아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액과 현금 수납매출액은 1주일 단위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급여 중 비과세 항목, 비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수입 월별 반영, 계산서 발생 수입 확인, 보험의 본인부담금 중복 여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단말기 자료와 신고금액 확인, 진료비 삭감액의 반영 여부, 비보험의 현금 반영, 특별상여, 휴가비, 명절 보너스 등의 인건비, 본인 명의 카드와 통장의 사업장 관련 지출, 복리후생비, 접대비, 건물관리비 및 임차료, 공과금,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대출금 및 이자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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