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막아라”… 9년제 ‘한 지붕 두 학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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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강원교육청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한곳에서 다니는 9년제 통합 교육과정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강원교육청은 19일 "초등(6년) 및 중학교(3년)을 통합한 9년제 교육과정 도입 권한을 담은 특례를 강원자치도법 개정안에 넣겠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특례는 통합학교 교육과정은 물론 교직원과 설비까지 공유하는 개념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되살려야 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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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초중학교 통합 과정 특례 준비
특별자치도법 통해 적정 수준 학교 수 유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강원교육청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한곳에서 다니는 9년제 통합 교육과정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강원교육청은 19일 “초등(6년) 및 중학교(3년)을 통합한 9년제 교육과정 도입 권한을 담은 특례를 강원자치도법 개정안에 넣겠다"고 밝혔다. 특례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 특별자치도법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는 조항이다.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6월 효력을 얻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원교육청은 9년제 초·중학교 통합학교를 만들어 인구감소로 줄폐교 위기에 놓인 농산어촌에 적정 수의 학교를 유지할 방침이다. 여기에 2, 3개 학교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청이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지원, 대도시 못지않은 학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원교육청이 국제학교와 함께 9년제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특례를 가장 신경 쓸 정도로 농산어촌 교육기반 붕괴가 심각하다.
실제 전교생이 60명 미만으로 통폐합 대상에 놓인 강원도내 ‘작은 학교’는 292곳으로 전체의 46%에 달한다. 올해 3월엔 신입생이 아예 없는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1곳이 폐교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18년 이후 초·중학교 22곳이 문을 닫았다. 화상 영어회화 프로그램과 악기, 소프트웨어 등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도입하고도 학생 수를 늘리기 쉽지 않는 게 농산어촌 교육의 현주소다.
폐교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충격은 예상보다 크다. 단순히 학교 한곳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구심점과 정주여건이 파괴돼 지역소멸로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강원교육청은 한국보다 먼저 인구감소에 뒤따르는 지역소멸 위기를 겪은 일본 등 국내외 사례를 검토해 대안을 마련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6년 4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을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의무교육학교’를 도입했다. 지방자치단체나 학교가 자율권을 갖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으로 수업연한을 못박지 않고 ‘초등 5년, 중학 2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교육계 일각에선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탄력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온다.
최근 지역 내 전체 학생 수는 줄지만, 택지지구 등 신도심 개발로 일부에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국내 초중 통합학교의 사례도 살펴봤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특례는 통합학교 교육과정은 물론 교직원과 설비까지 공유하는 개념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되살려야 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교육청은 강원도와 함께 내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로선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는 내년 7월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특례인 만큼,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에 담기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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