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된 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불구속 기소

정승민 기자 2023. 10.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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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이 불구속 기소됐다.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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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구속영장 모두 기각
사진=유아인 ⓒ MHN스포츠 DB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이 불구속 기소됐다.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친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타인 명의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1월 미국에서 귀국할 당시 소변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정밀 감정 결과를 통해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유아인이 마약 투약 단서가 발견된 실제 거주지를 숨기는 등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또한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이 또한 기각되면서 유아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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