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개설

노동균 2023. 10. 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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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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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 약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및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다만 올 연말까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제재처분보다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연동제 전면 시행에 따라 부산중기청은 ‘부산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제보센터는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회피 또는 위반해 대금을 조정해주지 않는 등 수탁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방중기청의 오프라인 익명제보센터와 더불어 온라인 익명제보센터도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개설된다. 센터는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제보된 위탁기업은 정기실태조사 또는 중기부 수시 직권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시켜 조사되도록 해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김일호 부산중기청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부산중기청도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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