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살면서 페라리·마세라티?..."다른 사람 기회 뺏는 꼴"

서미량 2023. 10. 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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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입주민이 상당수 발견됐지만, 규제의 허점으로 인해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61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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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주택 단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입주민이 상당수 발견됐지만, 규제의 허점으로 인해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61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총자산이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 역시 3,683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페라리, 마세라티와 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심지어 이 가운데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은 광주 아름마을 1단지의 'BMW iX xDrive 50'으로 차량 가액은 9,794만 원에 달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악습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상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고가 자산 보유 가구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기준가액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 기간 퇴거, 처분 기간 부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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