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초량지하차도 참사 판결 뒤집혔다…대거 무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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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부산에 쏟아진 폭우로 초량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공무원들 대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윤영)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청 A부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도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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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부산에 쏟아진 폭우로 초량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공무원들 대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윤영)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청 A부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부구청장은 1심에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도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한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 D씨에게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구청장 휴가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A부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청장의 휴가가 끝나는 시점이 사고 당일 오후 6시까지여서 A부구청장의 직무대행 지위는 사고 당일 폭우가 내린 저녁 8시쯤에는 종료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 밖에 무죄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혐의가 인정된 당시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계장도 모두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다만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에게는 1심보다 늘어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그는 업무상과실치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앞서 1심에서는 11명이 유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 들어 2명이 항소를 취하해 9명만 재판받았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23일 저녁 9시28분쯤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에서 폭우에 갑자기 불어난 물로 3명이 숨진 사고다.
지하차도에 설치된 재해전광판 시스템이 고장 나 '출입 금지' 문구가 뜨지 않았다. 이로 인해 차량 6대가 지하차도에 진입했고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차량이 침수됐다. 결국 3명은 차에서 빠져나와 탈출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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