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니 문 열어 달라" 벽돌 들고 원룸 침입하려 한 40대 男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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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을 들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원룸에 침입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쯤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부산 기장군 한 원룸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벽돌을 들고 원룸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기사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원룸 주민은 새벽에 택배가 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A씨는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을 잡아당기기도 했으며, 이후 근처 식당 2곳에 침입해 현금 12만원을 훔치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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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벽돌을 들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원룸에 침입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검사)는 19일 특수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쯤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부산 기장군 한 원룸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벽돌을 들고 원룸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기사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원룸 주민은 새벽에 택배가 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A씨는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을 잡아당기기도 했으며, 이후 근처 식당 2곳에 침입해 현금 12만원을 훔치고 달아났다.
A씨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4월 16일 병원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처를 받자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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