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건의 철회안 '기각'···“중징계 사항”

세종=박신원 기자 2023. 10. 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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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철회해달라는 재심의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8일 윤 총장의 재심의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각하 처분한 것을 기관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이에 책임을 물어 지난 7월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교수 5명에게는 경고와 부정사용 금액 환수 요구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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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산업부 감사서 도덕적 해이 사례 발견돼
윤 총장 해임 건의···에너지공대, 재심의 신청
산업부, 모두 기각·각하···"총장 책임 있다"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합뉴스
[서울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철회해달라는 재심의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8일 윤 총장의 재심의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각하 처분한 것을 기관에 통보했다.

앞서 산업부는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출연금을 유용하거나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에너지공대가 한전에서 받은 컨설팅 결과를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과 내부 결재만으로 직원 급여 13.8% 인상을 결정하고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산업부는 이에 책임을 물어 지난 7월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교수 5명에게는 경고와 부정사용 금액 환수 요구 조치를 내렸다.

윤 총장과 해당 교수들은 이런 조치가 과도하다며 지난달 말 산업부 감사관실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윤 총장은 ‘총장 업무추진비의 집행·정산 부적정은 실무자의 단순 업무 착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재심의에서 “총장 명의 법인카드 사용·관리는 총장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기각했다.

‘한전 컨설팅은 감사가 아니기에 보고 의무가 없다’는 에너지공대 주장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한전 컨설팅은 성격상 감사에 해당한다”며 보고 의무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총장의 비위 정도를 고려했을 때 중징계 사항에 해당한다”며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교수 5명이 제기한 재심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관장인 윤 총장이 아닌 개인이 신청한 것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 작년 3월 전남 나주에서 개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한국전력 등이 설립·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에너지공대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7명, 선임직 이사 5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이사진 대부분이 정부 부처 관료와 한전, 그룹사 임원들로 구성돼 윤 총장 해임 결의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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