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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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삽교읍 삽교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예산군은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에 이어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삽교읍 삽교리, 상성리, 역리, 용동리 4개리 일원 1.66㎢를 10월 18일자로 지정·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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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뉴시스] 유효상 기자 = 예산군이 삽교읍 삽교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내포신도시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조치다.
예산군은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에 이어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삽교읍 삽교리, 상성리, 역리, 용동리 4개리 일원 1.66㎢를 10월 18일자로 지정·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된 것으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10월 23부터 2026년 10월 22까지 3년간이다. 허가구역 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60㎡이다.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등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사전에 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이후에도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지구 내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토지거래 투기 등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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