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과학문화센터 연내 팔릴까?…잔금 납부 11월 23일까지 연기

허진실 기자 2023. 10. 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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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억원의 대덕과학문화센터 잔금 납부일이 11월로 연기되면서 올해 안으로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한국토지신탁이 대덕과학문화센터 관련 강제경매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예를 요청했고, 목원대는 교육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기한(2022년 11월24일~2023년11월23일)까지로 잔금납부일을 늘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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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과학문화센터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920억원의 대덕과학문화센터 잔금 납부일이 11월로 연기되면서 올해 안으로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하 목원대) 등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잔금 납부 기일을 11월23일까지로 연장했다.

목원대는 지난 7월 토지면적 1만4755㎡ 건물 연면적 2만4364㎡의 대덕과학문화센터를 한국토지신탁에게 920억원에 매각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이 보증금 10%를 제외한 잔금 828억원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입금해야 등기 이전이 이뤄진다.

그러나 한국토지신탁이 대덕과학문화센터 관련 강제경매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예를 요청했고, 목원대는 교육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기한(2022년 11월24일~2023년11월23일)까지로 잔금납부일을 늘려줬다.

목원대는 2015년 공개입찰을 통해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을 시도했으나 낙찰자(480억원)인 A업체가 납부 기한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계약 파기로 장기간 소송전에 휘말렸다가 지난 2월에서야 최종 승소했다.

다만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목원대가 일부 패소했는데, A업체가 이를 당장 돌려달라며 센터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목원대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최종 변론 이후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바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현재 교육부에 처분 허가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교육부 승인이 나온 이후 다시 잔금 납부 기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0일 목원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분 허가 기한을 1년 연장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수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대덕과학문화센터가 올해 안으로 순조롭게 매각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시 잔금 납부가 지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목원대는 대덕과학문화센터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지난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최저입찰가 870억원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당시 1차 공개입찰에는 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기업평가등급 A- 이상'인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2차 공개입찰에는 응찰자가 없었다.

이어 지난 6월 3차 수의계약 입찰에 한국토지신탁이 매수의향서를 단독 제출했고, 목원대는 이사회를 통해 대덕과학문화센터를 한국토지신탁에게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부동산 중개 및 대리 업체의 위탁을 받아 매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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