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도 없이"…중진공, 출장숙박비 4195만원 '묻지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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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출장시 숙박 여부 확인도 없이 직원들에게 숙박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중진공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직원의 숙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총 4195만원(617건)의 출장비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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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조비 받는 직원에 귀임출장비도
이종배 "출장 실태 전수조사 필요하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출장시 숙박 여부 확인도 없이 직원들에게 숙박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간 지급된 액수는 4195만원이었다.
중진공은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직원이 신청한 출장 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여비를 지급했다. 또 차량보조비를 받는 직원에게 당일 귀임출장비를 중복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중진공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직원의 숙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총 4195만원(617건)의 출장비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같은 기간 이틀 이상 출장을 간 경우는 1319건이었다. 이 가운데 숙박비가 지급된 출장 713건 중 숙박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례는 96건(13%)에 불과했다. 출장자가 숙박을 하지 않았거나 답변하지 않은 사례는 114건, 숙박을 했다고 했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는 503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교통비가 지급된 출장은 1252건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얼마의 비용이 소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진공은 또 출장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장자가 출장신청시 기재한 출장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여비를 지급했다.
중기부가 지난해 1~10월 출장내역 4371건을 확인한 결과 2일 이상 출장 내역이 93.4%(4083건)에 달했다. 특히 3개월간(지난해 8~10월) 출장내역을 추가로 분석해보니 1박2일(금요일~토요일) 출장(219건·3828만원) 중 실제 이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을 제외하고 68%(149건)의 출장에 대해 토요일을 출장일로 인정돼 출장여비가 지급됐다.
차량보조비를 지급받는 임직원은 당일귀임출장시 시내출장여비 또는 시외당일귀임출장여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하지만 중복지급 사례도 있었다. 중기부가 2017년부터 지난해 7까지 차량보조비를 지급받는 임직원에 대한 당일귀임출장여비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52명(114건·272만원)이 차량보조비와 당일귀임출장여비를 중복으로 지급받았다.
중진공은 교통, 숙박 등 실제 소요 금액을 보전해주는 '실비정산제' 대신 사전 정액지급제로 운영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액지급제는 출장비 표준 금액을 사전에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고 출장 결과 보고서 제출을 통해 출장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면서 거기에 없는 추가 지급규정은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진공은 지침을 무시한 채 정액지급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은 출장 관련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3년이 지나도록 미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보고까지했다"며 "이번 기회에 중기부 산하 기관들의 출장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해 문제가 있을 시 징계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정부 지침과 다른 경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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