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으로 싸우다 손님에 흉기 휘두른 술집 주인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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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술집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술집 주인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술집에서 40대 손님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술집 주인 A씨는 B씨가 "술값이 잘못 계산됐다"고 항의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주방에서 과도를 꺼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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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억서 과도 가져와 손님에게 휘둘러
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술집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술집 주인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술집에서 40대 손님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번 체포했으나 B씨가 다친 정도와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술집 주인 A씨는 B씨가 “술값이 잘못 계산됐다"고 항의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주방에서 과도를 꺼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귀 아랫부분을 B씨는 “칼에 찔렸다”며 112에 신고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는 퇴원한 상태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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