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라돈 침대' 소송 건 소비자들 1심서 연이어 패소

박준규 2023. 10. 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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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정찬우)는 19일 이모씨 등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와 회사 대표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진침대 등의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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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 안 미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정찬우)는 19일 이모씨 등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와 회사 대표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진침대 등의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 등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폐암 등이 발병했다"며 "대진침대가 1명당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으로 분류한 발암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그러나 소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시점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기에,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가 제조·판매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당시 법령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에 따라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트리스에서 나온 라돈의 양만으로는 질병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Sv(밀리시버트)로 저선량(자연방사선과 같이 낮은 선량의 방사선)"이라며 "노출 기간이 수년으로 비교적 짧아 폐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진침대 구매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소송에서도 각각 대진침대 측 손을 들어줬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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