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1t 트럭, 자전거 2차례 충돌 70대 숨져…운전자 입건

이준영 2023. 10. 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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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차량 운전 중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1t 트럭 운전자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47분께 진주시 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골목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순간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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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차량 운전 중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1t 트럭 운전자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47분께 진주시 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가 쓰러진 뒤 재차 차량을 몰고 지나가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친 뒤 당황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골목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순간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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